전세 사기 패턴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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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깡통전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함.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부풀려 임대차 계약 후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넘김.
유형2. 전월세 이중계약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혹은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 월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는 ‘이중계약’으로 대리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유형3. 동일물건 이~삼중 계약
하나의 임대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삼중 전세 계약을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서류 검토를 확실히 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
유형4.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
집주인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대출을 받고,
세입자를 속여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신탁 물건의 경우 법적으로 신탁사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탁자인 집주인의 말을 쉽게 믿어선 안 되고,
신탁사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문의해야 함.
유형5. 대항력 이용 사기
다음날부터 유효함.
이것을 이용해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 매매, 혹은 집을 담보로 빚을 냄.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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