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모든 노하우

전세 사기 패턴 및 유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민이다
댓글 0건 조회 439회 작성일 24-02-25 21:08

본문

daf2da297063e5bda8f0cd5592eb4c56_1708862727_4111.png
daf2da297063e5bda8f0cd5592eb4c56_1708862736_32.png
 

유형1. 깡통전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함.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부풀려 임대차 계약 후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넘김.


유형2. 전월세 이중계약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혹은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 월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는 ‘이중계약’으로 대리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유형3. 동일물건 이~삼중 계약

 

하나의 임대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삼중 전세 계약을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서류 검토를 확실히 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


유형4.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

 

집주인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대출을 받고,

 

세입자를 속여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신탁 물건의 경우 법적으로 신탁사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탁자인 집주인의 말을 쉽게 믿어선 안 되고,

 

신탁사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문의해야 함.


유형5. 대항력 이용 사기

 

다음날부터 유효함.

 

이것을 이용해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 매매, 혹은 집을 담보로 빚을 냄.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


daf2da297063e5bda8f0cd5592eb4c56_1708862915_7739.jpg
 

추천1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