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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 기준 4000만→70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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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ideman
댓글 0건 조회 332회 작성일 24-05-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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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3년 소득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됐다며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특히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소득금액 100만원 미만)는 모두 수령할 수 있다. 만약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돼, 올해 출생한 자녀에 대해선 자녀장려금이 나오지 않는다.

연말정산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녀장려금이 지급될 땐 기존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된다.

이혼한 가정의 경우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이혼시 특정인이 받기로 합의를 했다면, 그 사람이 신청을 하면 된다.

국세청은 2023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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