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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축 금액 100% 더해 두배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1만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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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식이필요해
댓글 0건 조회 331회 작성일 24-05-21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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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만들 수 있다. 청년 본인의 세전 월소득 기준은 월 255만원 이하다. 또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간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매월 10만원이나 15만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관련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한 뒤 2배로 돌려준다. 월 15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총 저축액 540만원에 시가 매칭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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