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용 탄핵소추 사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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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비판하는 법률가, 언론인들이 있다"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탄핵소추 사유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조 대표는 "윤석열처럼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은 이승만밖에 없었고, 이를 사유로 한 탄핵소추도 없었기에 헌법재판소 결정도 없다"며 "그러나 정태호 교수(경희대 법전원)의 조국혁신당 주최 토론회 발표문 외, 법조인이라면 거의 다 읽었을 한국 헌법학계의 거두 고 권영성 교수님의
(2006년판), 988쪽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는 글과 함께 "논문은 안/못읽더라도 교과서 정도는 읽고 말하라"라고 일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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