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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 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민생회복지원금 위한 특별조치법 발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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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액션왕
댓글 0건 조회 253회 작성일 24-05-1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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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 HPSP에서 열린 반도체 관련 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54·57조)에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도 12일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 66조 4항을 들며 “위헌 소지가 있다. 최종적으로 입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난색을 보이자 법안에 구체적인 행정 집행의 대상·시기·방식을 담는 ‘처분적 법률’로 우회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헌법 54조 2항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한다’,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갖기 때문에 입법권 남용 가능성이 크다. 공익적 가치가 큰 사안에 대해서만 헌법 테두리 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이유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한 5·18특별법이 대표적인 처분적 법률이다. 예산 편성에 대한 처분적 법률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입법 대부분에 예산이 들어간다. 입법 과정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걸 전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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