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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 당내 경선 중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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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대는내꺼
댓글 0건 조회 683회 작성일 24-02-1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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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형(벌금 100만원)의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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