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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김혜경 기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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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마리네마리
댓글 0건 조회 357회 작성일 24-02-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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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김혜경)은 2021년 8월 2일 12시 서울 광화문에 있는 중식당에서 인당 2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같은 식당에서 피고인은 수행자들에게 짜장면과 짬뽕 등을 제공하고 식사 대금 10만 4000원을 결제하도록 했다.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통령 후보자가 되는 걸 위해서 기부행위를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며 언급한 주요 내용이다. "식사 대금 10만 4000원"이라는 부분에서 수원지방법원 603호를 가득 메운 방청객 사이에선 혀를 차는 소리와 함께 헛웃음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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