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이재명 방탄법안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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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표적수사 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해서 특정인에 대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형소법 제198조 5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다.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제198조 4항과 함께 이 조항을 어길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범죄 첩보, 고소·고발 등에 대해 수사하거나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추적하고 혐의를 확인해 나가는 게 수사의 기본”이라며 “애초 특정인을 위한 수사라는 이유로 이 과정 자체를 금지하면 야당이 의미하는 정치수사 외에 모든 민생수사도 혐의점을 발견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적수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울뿐더러,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돌진 사건’ 당시처럼 계속 수사를 통해 반복적 마약 투약, 불법도박 및 리딩방 운영, 명의도용 등 혐의를 밝혀내는 것도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7일 발의한 ‘수사기관 무고죄(형법 개정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검사·사법경찰관이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변조하거나 수사기관이나 재판에서 일정한 사실을 진술·설명하도록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는 것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회유하지 못하도록 구속 피의자를 조사할 땐 검찰청으로 부르지 못하고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원격화상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는 ‘조작수사 방지법’(형사소송법 방지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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