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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포괄적 진술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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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다리
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4-07-1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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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12차 공판기일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요청한 피고인신문에서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296조2(피고인신문)에 따라 이날 김씨에 대판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었다.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신문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반복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거부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것이라는 인권위 권고 결정도 있었다. 일반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이를 생략한 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신문이 진행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전면적으로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신문이 진행돼) 반복 질문을 할 경우, 솔직히 저는 인권위에 제소할 계획까지 있다. 재판에 영향을 주겠다기보다는 잘못된 사법 관행이 있다면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인으로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다면 선례를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변호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사가 "지금 인권위에 제소하겠다고 말씀하는 것 자체가 피고인신문을 못 하게 강요하겠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법상 허용된 절차 범위 내에서 신문을 하겠다는 것이다. '피고인 신문하면 인권위 제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 법상 허용된 절차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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