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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1심 징역 9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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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식이나르샤
댓글 0건 조회 234회 작성일 24-06-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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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쌍방울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형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이 7일 선고됐다. 지난 2022년 10월 14일 검찰의 구속 기소 후 1년 8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징역 15년형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여만원을,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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