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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22대 국회 1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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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lackDevil
댓글 0건 조회 230회 작성일 24-06-0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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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결혼한 지 5년 이내거나 주택 취득·임차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가 2억원 이상 주택자금을 연 1% 이내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와 신혼부부가 부담하는 지원금리 간 차이는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특히 신혼부부가 대출 상환 기간에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첫째를 출산하면 이자 전액을, 둘째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1, 셋째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2를 각각 지원한다. 넷째 이상부터는 이자와 원금을 모두 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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