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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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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가님
댓글 0건 조회 228회 작성일 24-06-0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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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2021년 3월 기자였던 당시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해야 한다는 윤석열은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었던 한 전 위원장은 즉시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하며 2021년 4월 장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5월 한 전 위원장 측 손을 들며 장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씨의 게시글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공적 사안이라는 특수성에 비춰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주에 속한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이후 장씨가 유튜브 등에서 행한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이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한 전 위원장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한 전 위원장이 부산지검에서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비판과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으로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의혹 제기는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수사 진행 시기 원고는 3차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다"며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도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대검 지휘부서 업무 분담 등은 내부 정보로 법조기자라고 해도 모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엘시티 사건은 지금까지도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공적 관심사항"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비판과 감시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언론으로서는 원고가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기에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해명하고 극복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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